도봉갑 아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함
(3월 28일~4월 9일)이 아닐 때는 마이크, 선거법 위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인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연습 수업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실 관계자는 "노래교실에 방문해 음성으로 인사를 드렸고,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노래를 불렀다"며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검증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최재형 예비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봉갑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선거운동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의 시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후보가 '무연고'라는 비판을 받아 논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도봉구 쌍문2동에 위치한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내부 주민들로부터 "이게 무슨 동인지 아느냐", "도봉갑도 아닌데 왜 선거운동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 왜 여기 왔냐?
안 후보는 복지관을 방문한 뒤 "한국노인복지관협의회와 '노인으로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이 복지관을 찾은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봉갑이 아닌 도봉을에 위치해 조금 이상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들은 안 의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왜 여기 왔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A씨든 A씨든 상관없이 많은 주민들이 모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시설은 평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다른 시설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5일에도 서울 수유역(강북구청)에서 퇴근길 인사, 강북갑
안 후보는 지난 15일에도 서울 수유역(강북구청)에서 퇴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수유역도 도봉갑이 아닌 '강북갑'에 속합니다.
수유역은 서울 동북부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역이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구가 더 촘촘하게 나뉘는 구의원 선거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이 더 많이 찾는 쌍문역이나 창동역을 주로 선택한다는 설명입니다.